가축검정기준 제23조 (교배암소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교배암소의 자격) 검정딸소 생산을 위하여 씨수소의 정액으로 교배시키는 교배대상 암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등록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유우군능력검정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보유 젖소
3.만성질환이 없는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가축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