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33조 (검정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원은 전담검정원과 촉탁검정원으로 구분한다.
②검정원은 가축개량총괄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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