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6조 (검정딸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검정딸소 관리) 검정딸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유급여기간은 3일 이상이어야 하며, 총 포유기간은 45일 이상으로 한다.
2.검정딸소의 외모에 기형 및 유전적 결함이 있거나 별표 4의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친자가 아님이 확인된 때에는 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검정딸소에 대한 초종부는 14개월령 이상이 되었을 때 실시한다.
4.검정딸소의 초발정부터 임신ㆍ분만까지 일련의 번식 상황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5.검정딸소의 포유기간에서부터 검정종료시까지의 사양관리는 최신 한국사양표준에 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한우·젖소 친자감정 유전자 검사 기준
[별표 4] 한우ㆍ젖소 친자감정 유전자 검사 기준 1. 시료 수집방법 ○ 친자감정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친자감정 대상우 및 대상우 부모의 3개 시료를 확보 ○ 검사시료는 혈액을 기본으로 하고 개체별로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tube를 이용하여 3ml 이상 채취 ○ 혈액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30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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