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48조 (일반검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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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한 종계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종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한 종계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종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서류검사시 외국으로부터 직수입한 종계(P.L, G.P.S, P.S 포함)는 수입시 첨부된 종계보증서(종계혈통서)를, 수입된 종계의 후대는 어린병아리 인수시 발행된 초생추 계통보증서 또는 종계확인서로서 검사한다.
2.종계검사시 서류심사에서 합격된 종계는 현지 종계심사에서 그 특색과 마릿수를 확인한다.
3.종계검사 신청은 종계의 20주령 이내에 하여야 한다.
4.종계의 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산란계는 72주령, 육용계는 64주령, 토종종계는 80주령까지로 한다.
②일반검정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계통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닭
2.계통보증서 또는 종계확인서가 없는 닭과 이에서 생산된 닭
3.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질병에 감염된 닭
4.세대별 품종 또는 계통이 다른 닭을 동일 계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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