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1조 (검정기간과 후대검정우 선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대검정은 검정소후대검정과 농장후대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후대검정 축군은 상반기(1∼2월), 하반기(7∼8월)에 교배 후 생산된 개체로 한정한다.
②검정소후대검정은 검정기관에서 실시하고, 후대검정우에 대한 검정기간은 예비검정과 본검정으로 구분하며, 예비검정은 축군평균 5개월령에서 6개월령 사이에 최소 20일 내외로 실시하고, 이 기간 중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질병검사와 사육환경 적응여부를 검정하며, 본검정은 축군의 평균월령이 가급적 6개월령일 때 개시하여 530일동안 실시한다.
③검정소 후대검정우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씨수소 1두당 교배암소 40두 이상을 교배시켜 생산하고, 별표 4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확인된 수송아지가 6두 이상이어야 한다.
2.외모는 기형 및 유전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3.「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④농장후대검정은 한우사육농가에서 실시하며, 검정축군의 평균일령이 180일령에 개시하여 출하 시까지 실시한다. 단, 축군의 일령범위는 평균값 ±30일 이내로 한다.
⑤농장검정 후대검정우는 씨수소와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로 확인된 수송아지로 검정완료두수가 한우농가당 4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검정기관은 한우농가당 3두 이하로 검정을 실시해야 할 경우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후대검정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검정을 하지 아니한다.
1.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저하게 발육이 떨어지는 것
2.사고에 의해 계속 사육이 어려운 것
3.부계 형매 중(씨수소 자손) 유전적 결함이 발견된 것
4.제13조에 따라 실격 처리된 씨수소의 자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한우·젖소 친자감정 유전자 검사 기준
[별표 4] 한우ㆍ젖소 친자감정 유전자 검사 기준 1. 시료 수집방법 ○ 친자감정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친자감정 대상우 및 대상우 부모의 3개 시료를 확보 ○ 검사시료는 혈액을 기본으로 하고 개체별로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tube를 이용하여 3ml 이상 채취 ○ 혈액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30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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