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4조 (당대검정 조건 및 검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대검정을 하는 검정기관은 검정에 적합한 사육시설(사양관리 우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름)을 구비하고, 보유 중인 12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구제역
2.브루셀라병
3.결핵병
4.요네병
②당대검정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씨암소에서 태어난 생후 160일령 이전에 이유하고 등록기관에 혈통등록된 수송아지일 것
2.등록기관에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모가 혈통등록이상 등록되고 별표 4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모와 친자가 확인된 수송아지일것
3.당대검정우나 당대검정우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수송아지일 것
4.유전체정보를 분석한 수송아지일 것(유전체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름)
③검정방법은 예비검정과 본검정으로 구분하되, 예비검정은 축군 평균월령 5개월령에서 6개월령 사이에 최소 20일 내외로 하며, 동 기간 중에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질병검사와 사육환경에 대한 적응여부를 검정하고 본 검정은 검정동기군 5두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며 축군의 평균월령이 가급적 6개월령일 때 개시하여 170일간 실시한다. 다만, 축군은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에 교배 후 생산된 개체로 한정한다.
④당대검정우는 다량의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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