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40조 (검정성적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검정성적의 활용) 검정기관의 검정성적을 매년 평가하여 능력검정 참여농가의 경영 및 사양관리 지도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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