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4조 (보증씨수소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대검정이 완료된 씨수소는 검정성적을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성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보증씨수소로 선발하고, 보증씨수소 선발두수는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보증씨수소 선발대상이 되는 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유전체 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 정확도가 각 개체의 대상형질별로 70%이상이거나 검정소후대검정을 종료한 두수가 씨수소 마리당 6두 이상인 것
2.후대검정우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
3.「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소류코시스) 검사 결과 음성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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