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7조 (씨수소 선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씨수소 선발대상) 후대검정 대상이 되는 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당대검정을 마친 것
2.나이는 12∼14개월령 내외일 것
3.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 정확도가 각 개체의 대상형질별로 50%이상인 것
4.별표 1에 따른 정액검사에 합격한 것
5.씨수소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
6.「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 검사(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소류코시스) 결과 음성인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우·젖소 정액 검사기준
[별표 1] 한우ㆍ젖소 정액 검사기준 1. 정액 검사시기 및 방법 ○ 한우ㆍ젖소 당대검정우는 검정완료 직후(한우는 12개월령, 젖소는 12∼16개월령) 씨수소 선발 예정두수의 1.5배에 해당하는 유전능력 상위두수를 1회 이상 실시한다. ○ 한우ㆍ젖소 씨수소는 후대검정 교배용 정액 생산시(한우는 13∼15개월령, 젖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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