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36조 (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검정절차) 검정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정업무를 수행한다.
1.검정원은 제37조제3항의 검정간격 내에서 불특정일에 불시 입회하여야 한다.
2.검정원은 검정당일 착유시간 전에 검정우를 개체별로 확인한다.
3.검정원은 검정기록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측정한다.
4.조사기록상황은 검정기록표로 작성하고 검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5.검정기관은 검정기록표에 의거 검정성적표를 작성, 직접 또는 젖소 검정소를 통하여 검정농가에 통보한다.
6.검정기관 및 젖소 검정소(조합)는 검정성적표를 참고하여 검정 참여농가에 개량, 사양, 경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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