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60조 (능력검정 구분 및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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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오리의 능력검정은 "순오리검정"과 "종오리검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순오리검정은 순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실시하고, 종오리검정은 종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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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능력검정 구분 및 장소) 오리의 능력검정은 "순오리검정"과 "종오리검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순오리검정은 순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실시하고, 종오리검정은 종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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