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60조 (능력검정 구분 및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능력검정 구분 및 장소) 오리의 능력검정은 "순오리검정"과 "종오리검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순오리검정은 순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실시하고, 종오리검정은 종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가축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