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8조 (씨수소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씨수소 선발) 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해 정한 선발지수식 등에 의한 개체별 순위에 따라 씨수소를 선발하고, 씨수소 선발 두수는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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