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9조 (씨수소의 정액 생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씨수소는 후대검정 참여 암소 교배용으로 검정종료 시까지 냉동정액으로 300두 교배분 이상 생산한다.
②검정기관은 유전자원 보존연구 등을 위하여 모든 씨수소의 정액을 일정량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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