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5조 (당대검정 조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당대검정 조사사항) 당대검정우의 체중, 체척, 사료섭취량과 사료요구율, 외모심사, 정액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체중은 개시 시, 축군의 평균일령 270일령, 종료 시에 측정하되 측정당일 사료급여 전 공복 시 1회 이상 측정한다.
2.체척은 종료 시에 측정하되, 별표 5-1에 따른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위, 흉심, 흉폭, 고장, 요각폭, 곤폭, 좌골폭의 10개 부위를 측정한다.
3.사료섭취량은 매 15일 간격으로 조사한 급여량에서 잔여량을 감하여 구하고, 사료섭취량을 해당기간의 증체량으로 나누어 사료요구율을 구한다.
4.외모심사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라 종료 시에 실시한다.
5.정액검사는 별표 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우·젖소 정액 검사기준
[별표 1] 한우ㆍ젖소 정액 검사기준 1. 정액 검사시기 및 방법 ○ 한우ㆍ젖소 당대검정우는 검정완료 직후(한우는 12개월령, 젖소는 12∼16개월령) 씨수소 선발 예정두수의 1.5배에 해당하는 유전능력 상위두수를 1회 이상 실시한다. ○ 한우ㆍ젖소 씨수소는 후대검정 교배용 정액 생산시(한우는 13∼15개월령, 젖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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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한우 유전체정보 수집 및 활용
[별표 5] 한우 유전체정보 수집 및 활용 1. 한우 유전체정보 분석 칩 ○ 다량의 단일염기다형성(SNP)을 포함한 유전체 정보 5만개 이상 분석이 가능한 칩 2. 시료 수집방법 ○ 유전체정보 분석을 위한 검사시료는 DNA추출이 가능한 부위(혈액, 모근, 조직 등)로 채취 ○ 모근 시료는 30가닥 이상을 채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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