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5조 (당대검정 조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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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대검정우의 체중, 체척, 사료섭취량과 사료요구율, 외모심사, 정액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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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당대검정 조사사항) 당대검정우의 체중, 체척, 사료섭취량과 사료요구율, 외모심사, 정액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체중은 개시 시, 축군의 평균일령 270일령, 종료 시에 측정하되 측정당일 사료급여 전 공복 시 1회 이상 측정한다.
2.체척은 종료 시에 측정하되, 별표 5-1에 따른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위, 흉심, 흉폭, 고장, 요각폭, 곤폭, 좌골폭의 10개 부위를 측정한다.
3.사료섭취량은 매 15일 간격으로 조사한 급여량에서 잔여량을 감하여 구하고, 사료섭취량을 해당기간의 증체량으로 나누어 사료요구율을 구한다.
4.외모심사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라 종료 시에 실시한다.
5.정액검사는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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