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35조 (검정횟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검정횟수) 검정횟수는 생애(生涯)검정을 원칙으로 검정농가당 매월 1회 및 측정당일 연속 2회(당일 오전ㆍ오후 또는 당일 오후ㆍ익일 오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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