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6조 (사양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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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기관의 당대검정우, 후대검정우, 씨암소 및 교배암소의 사양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의 당대검정우, 후대검정우, 씨암소 및 교배암소의 사양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②농장후대검정우 및 농가에서 관리하는 씨암소와 교배암소는 영양수준을 고려하여 농가별 사양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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