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6조 (사양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의 당대검정우, 후대검정우, 씨암소 및 교배암소의 사양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②농장후대검정우 및 농가에서 관리하는 씨암소와 교배암소는 영양수준을 고려하여 농가별 사양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한우 사양관리 기준
[별표 2] 한우 사양관리 기준 1. 당대검정우 및 후대검정우 가. 사양관리 우사 1) 당대검정우 : 개체별로 검정할 수 있는 단방식 우사로 우방당 면적은 12㎡/마리 이상 2) 후대검정우 : 우방당 10두내외의 사육규모를 갖춘 군사식 우사로 우방당 면적은 사육마리 기준 10㎡/마리 이상 나. 농후사료 배합 및 영양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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