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5조 (검정딸소 생산을 위한 교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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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딸소 생산을 위한 교배방법은 인공수정을 원칙으로 하며, 수정회수는 3발정 주기까지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딸소 생산을 위한 교배방법은 인공수정을 원칙으로 하며, 수정회수는 3발정 주기까지 적용한다.
②씨수소별 교배계획은 검정기관에서 무작위로 설계하여 추진하되 가능한 연중 고르게 수태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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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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