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32조 (대상농가 및 지역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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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장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정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장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정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1.전ㆍ기업 낙농목장
2.검정원의 입회검정 및 시료채취 운반이 가능한 지역
3.검정동기군 형성이 가능한 지역
②검정농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검정사업을 이해하고 검정기준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검정이 가능한 농가
2.조사료 확보가 가능하며, 암소 10두 이상으로 착유두수를 5두 이상 보유한 농가
3.젖소개량에 의욕이 높고, 검정딸소를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혈통관리를 할 수 있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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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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