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7조 (조사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대검정에서 검정딸소의 조사항목은 번식능력과 산유능력으로 구분한다.
②번식능력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번식상황 : 생년월일, 등록번호(부, 모 포함), 개체식별번호(바코드귀표), 종부일, 인공수정기록, 종부방법, 농장번호
2.분만상황 : 분만일, 정상분만여부, 유산, 사산, 성별, 산차수, 분만난이도, 건유일, 농장번호
③산유능력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유량, 유성분량 및 유성분율(유지방, 유단백질, 무지고형분) 등
2.착유일수, 1일 착유회수 등
④검정딸소에 대하여는 외모 및 선형심사를 실시한다.
⑤상기 조사항목과 이외의 필요항목에 대한 조사기입요령은 별표 9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젖소 검정항목과 조사기입 방법
[별표 9] 젖소 검정항목과 조사기입 방법 | 검정항목 | 조사기입 방법 산 유 능 력 | 산유량 및 유성분 | 산유량 및 유성분량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계산한 후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입 유성분율은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계산한 후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기입 산 유 능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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