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8조 (씨암소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대검정우 생산을 위한 씨암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초산차 이상으로 정상적인 번식기록을 갖고 외모심사 점수는 80점 이상인 것
2.산유능력은 1일 2회, 305일 착유, 305일 보정 기록을 기준으로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정한 선발형질에 대한 유전능력이 상위 5%이내인 것
3.등록기관에 혈통등록된 것
4.만성질환이 없는 것
②송아지를 생산한 적이 없는 암소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축개량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개체의 대상형질별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이 우수한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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