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3조 (씨수소의 실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씨수소의 실격) 씨수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이 실격시킬 수 있다.
1.정액성상 이상, 질병 및 외상 등으로 도태사유가 발생한 경우
2.씨수소로 선발된 후 2년 이내에 후대검정용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
3.제2호에 따라 생산한 후대검정용 송아지를 후대검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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