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8조 (검정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검정의 중지) 검정딸소에 대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검정을 중지하거나 검정성적을 씨수소 능력평가에서 제외시킨다.
1.검정딸소가 씨수소에서 기인하는 유전적 불량형질의 발현이 인정될 때
2.만성질환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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