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1조 (씨수소 선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은 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우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외모심사 : 12∼14개월령에 1회 실시하며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2.발육상태 : 6개월령, 12개월령 체중
3.성욕 및 정액검사 : 12∼16개월령에 실시하며 별표 1의 정액검사기준에 심사
②심사결과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것
2.별표 7의 월령별 체중의 90% 이상인 것
3.별표 1의 정액검사 항목별 기준 및 등급기준에 적합한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우·젖소 정액 검사기준
[별표 1] 한우ㆍ젖소 정액 검사기준 1. 정액 검사시기 및 방법 ○ 한우ㆍ젖소 당대검정우는 검정완료 직후(한우는 12개월령, 젖소는 12∼16개월령) 씨수소 선발 예정두수의 1.5배에 해당하는 유전능력 상위두수를 1회 이상 실시한다. ○ 한우ㆍ젖소 씨수소는 후대검정 교배용 정액 생산시(한우는 13∼15개월령, 젖소는…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젖소 수소 월령별 체중 및 영양소 요구량
[별표 7] 젖소 수소 월령별 체중 및 영양소 요구량 월령 (월) | 주령 (주) | 체중 (kg) | DMI | CP (g) | DCP (g) | TDN (kg) | DE (Mcal) | Ca (g) | P (g) | 비타민 A (1000IU) | 비타민 D (1000IU) 0 | 0 | 47 | 0.7 | 160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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