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1조 (씨수소 선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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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기관은 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우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은 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우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외모심사 : 12∼14개월령에 1회 실시하며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2.발육상태 : 6개월령, 12개월령 체중
3.성욕 및 정액검사 : 12∼16개월령에 실시하며 별표 1의 정액검사기준에 심사
②심사결과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것
2.별표 7의 월령별 체중의 90% 이상인 것
3.별표 1의 정액검사 항목별 기준 및 등급기준에 적합한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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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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