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5조 (씨수소 정액생산ㆍ보관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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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라 실격된 씨수소의 정액은 실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기처분하고, 선발된 씨수소의 정액은 인공수정용으로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실격된 씨수소의 정액은 실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기처분하고, 선발된 씨수소의 정액은 인공수정용으로 활용한다.
②가축개량총괄기관은 국내 한우집단의 근친 예방을 위하여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해 정한 씨수소의 개체별로 생애주기동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 정액의 수량을 씨수소 선발 시 해당 씨수소를 보유한 정액등처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은 유전자원 보존연구 등을 위하여 모든 씨수소의 정액을 일정량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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