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65조 (검정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은 검정종료 시 검정자료 및 검정결과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종계ㆍ종오리 일반검정 결과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②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검정기관과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등록기관은 통보받은 결과를 등록증에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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