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0조 (당대검정우의 사양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당대검정우의 사양기준) 검정기관은 당대검정우에 대해 별표 8의 사양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젖소 씨수송아지 및 씨수소 사양관리 기준
[별표 8] 젖소 씨수송아지 및 씨수소 사양관리 기준 1. 포유기 가) 분만 후 초유를 급여하되 최소 3일이상 급여 나) 분만직후 별도의 송아지칸에 수용하여 인공포유를 시키며, 초유이유 이후부터는 2~3두씩 함께 수용한다. 다) 인공포유시 송아지 체중의 8~10% 수준의 전유 또는 대용유를 1일 2회 나누어 규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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