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는 중앙원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는 중앙원장으로 한다.
②중앙원장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③중앙원장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받은 것으로 보되,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 즉시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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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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