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55조 (그 밖의 사항의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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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담당관은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및 필요부서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그 밖의 사항의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및 필요부서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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