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55조 (그 밖의 사항의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그 밖의 사항의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및 필요부서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