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31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위원회의 구성) 보안심사위원회는 중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사관, 위원은 조사팀장, 국제조사팀장, 심판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소관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심판원의 분임보안담당관도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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