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3조 (보호지역의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보호지역의 출입)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1.제한지역
가.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부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에 한정
나.외부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
다.외부 방문자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에 기록
2.제한구역: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부인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
3.통제구역
가.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 앞서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가 타당한지를 확인하여 허가
나.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참관하여 감독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갖춰 두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함
다.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사람은 출입통제를 받지 않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출입통제대장
[별지 제8호서식] 출 입 통 제 대 장 연월일 | 출입시간 | 출입시간 | 용무 | 출입자 | 출입자 | 출입자 | 참관(피면회)자 | 참관(피면회)자 | 참관(피면회)자 | 비고 연월일 | 입 | 출 | 용무 | 주소 | 성명 | 연락처 | 직급 | 성명 | 서명 | 비고 | : | : | | | | | | |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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