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35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비밀의 반출)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중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해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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