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51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
1.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
나.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
다.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2.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작업 장소 구분
나.출입자 통제 등
3.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나.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
4.용역성과물 등 인쇄물의 보안관리대책
가.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 관련 규정 준수
나.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과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안 필요사항
②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이 적정한 지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보안대책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⑤외부용역을 발주한 각 부서의 장은 담당직원을 보안관리 책임자(이하 "용역감독관"이라 한다)로 지정해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⑥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을 이행하는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해야 하며, 특히 주요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⑦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컴퓨터(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⑨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1.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주의
2.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⑩보안담당관은 제9항제2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4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보안각서
[별지 제11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스스로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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