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4조 (보호지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원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제한구역, 통제구역
[별지 제9호서식] 제 한 구 역 공무외 출입금지 1. 흰색바탕에 파란색글씨 2. 파란색테 통 제 구 역 공무외 출입금지 1. 흰색바탕에 붉은색글씨 2. 붉은색테 ※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적당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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