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5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중앙원장이 한다.
②신원조사 요청 시에는 시행규칙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③신원조사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④보호지역 중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업무상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를 제출받아야 한다.
1.신원진술서 1부
2.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⑤그 밖에 보안업무상 각 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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