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2조 (보호지역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지방심판원은 분임보안담당관을 말한다)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보안담당자는 그 부책임자가 된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담당계장(팀장)이, 실무 담당자는 그 부책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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