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원장은 업무 상 중앙원장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서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례업체로 지정하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특례업체를 관리ㆍ감독하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특례업체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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