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22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기관에서 잘못 접수된 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②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한다.
③중앙심판원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지방심판원은 중앙심판원을 통하여 정당한 해당 지방심판원에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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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