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중앙심판원 조사관으로 지정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각 심판원 내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심판원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보안진단 및 심사분석
2.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3.보안업무지도, 감사 및 보안점검 <전문개정>
4.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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