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8조 (비밀원본의 직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관리번호
2.생산일자 및 발행처
3.예고문
4.변경예고문
5.변경사유
6.보존기간
7.변경 보존기간
②제1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해야 한다.
1.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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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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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란의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붉은색으로 기록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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