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심판원"이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으로 직제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2."특례업체"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원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3."문서사송원"이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진 공무원 또는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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