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7조 (재분류 검토 및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재분류 검토 및 표시)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월 1회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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