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56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밀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②업무상 자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1.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2.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
④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⑤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한다.
⑥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때에는 업무 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를 무단반출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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