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0조 (연습관계 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지태극연습 등 연습관계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은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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