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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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면직ㆍ휴직ㆍ전출ㆍ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중앙원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한 다른 부서로 전보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면직ㆍ휴직ㆍ전출ㆍ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중앙원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한 다른 부서로 전보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중앙원장은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③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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