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54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보안담당관은 매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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