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9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작성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②생산된 비밀의 원본에는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③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이른 경우에도 파기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1.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④제2항에 따른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 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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