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7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규정 제10조의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②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는 제10조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같다.
③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토록 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④암호자재취급 인가자의 지정ㆍ해제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⑤중앙원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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