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7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통보를 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암호자재의 오인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
3.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
4.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5.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고와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제1항의 보안 사고를 일으킨 사람 또는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
④보안 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사람 또는 보안 사고를 인지하거나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중앙원장은 보안사고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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