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3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심판원이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6.위원회 및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7.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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