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20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ㆍ발송 비밀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심판원 내의 각 부서 간에는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 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은 문서 사송원이 발송하고, 문서 사송원이 파견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같은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령자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팩스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마친 후 접수ㆍ발송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며, 암호장비가 설치된 팩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에서 소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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